신체부위에 따라 처벌이 다른가요?
- 신체부위에 무관하게 처벌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신체접촉이 있는 이상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에 강제추행죄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 수위에 무관하게 처벌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는 이상 그 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 그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고, 살짝 터치만 하는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처벌 수위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공개/취업제한
만약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알림e’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등 웹사이트나 어플에 신상정보등록·공개, 특정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명령,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있습니다. 최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우편물 등으로 인해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수 있으니 반드시 양형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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