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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처벌

성추행

강제추행 (형법 제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준강제추행)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특례법 제 11조)
흔히 지하철성추행으로 알려진 본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행

강간 (형법 제 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게 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촬영 및 유포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등 반포죄

허위영상물을 편집, 가공하는 행위,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성매수 (성매매처벌법 제 21조)
단순 성매매 사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합니다.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의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업으로 삼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행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강간과 추행의 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할 경우 성립합니다.
  • 아청강간죄 :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추행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음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 등록 및 공개

다음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제1항 본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제공합니다.
등록되는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법원은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판결로 위에 등록된 공개정보를 2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1.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제2조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함),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3.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1. 또는 2.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록정보 공개기간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벌금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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