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가
신고를 했습니다.
- 직업에 무관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직업과 무관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298조). 따라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처벌 수위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공개/취업제한
만약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알림e’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등 웹사이트나 어플에 신상정보등록·공개, 특정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명령,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있습니다. 최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우편물 등으로 인해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수 있으니 반드시 양형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신상공개, 취업제한 더 알아보기:
- 사건의 대응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확실할 경우 위의 법령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강력한 제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실행을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보통 당사자들만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유리한 정황들의 정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일관적이라면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받아 신상정보공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든든한 법적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