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제1항 본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제공합니다.
등록되는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법원은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판결로 위에 등록된 공개정보를 2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1.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제2조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함),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3.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1. 또는 2.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록정보 공개기간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벌금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