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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회사 여직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 발생빈도가 높은 직장내 성추행

성범죄 중에서도 성추행은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간단한 말 한마디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

직장내 성추행은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그 처벌은 사소하지가 않습니다.


  • 처벌 수위

직장 내 성추행의 경우 형법 제 298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공개/취업제한

만약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알림e’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등 웹사이트나 어플에 신상정보등록·공개, 특정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명령,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있습니다. 최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우편물 등으로 인해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수 있으니 반드시 양형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신상공개, 취업제한 더 알아보기:

https://sc.trust-law.co.kr/law_columns/%eb%b2%8c%ea%b8%88%ed%98%95%eb%8f%84-%ec%8b%a0%ec%83%81%ea%b3%b5%ea%b0%9c-%ec%b7%a8%ec%97%85%ec%a0%9c%ed%95%9c%ec%9d%b4-%eb%90%98%eb%82%98%ec%9a%94/


  • 사건의 대응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확실할 경우 위의 법령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강력한 제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실형을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장의 법리적 설득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일관적이라면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받아 신상정보공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든든한 법적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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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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