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모두 처벌대상인가요?
- 미성년자여도 합의된 성관계는 OK
미성년자와의 모든 성관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적법한 동의 하에 이루어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처벌대상
만 13세 미만의 경우는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미성년자 성매매는 가중처벌
다른 하나는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성매매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관계 자체에는 동의가 있었지만, 현행법상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인데다가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의해 형이 더욱 가중됩니다. 일반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나, 미성년자의 성을 산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유행위만으로도 처벌이 됩니다.
- 나이를 속였다면?
나이의 기준은 성관계당시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만, 의뢰인이 인식한 상대방의 나이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즉, 실제로는 미성년자이지만, 성년자인줄 알았고 그렇게 인식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성년에 해당하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정황들을 모아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을 제3자가 보더라도 설득되게끔 주장하여야 합니다
-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강간한 사실이 없다면 혐의 부인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처벌 수위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상공개/취업제한
만약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알림e’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등 웹사이트나 어플에 신상정보등록·공개, 특정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명령,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있습니다. 최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우편물 등으로 인해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수 있으니 반드시 양형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신상공개, 취업제한 더 알아보기:
- 사건의 대응
성범죄는 보통 당사자들만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유리한 정황들의 정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일관적이라면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받아 신상정보공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든든한 법적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