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도 신상공개,
취업제한이 되나요?
- 벌금형도 신상공개 대상
벌금형이라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공개, 특정기관에 대한 취업 제안명령,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있습니다.
- 지하철 성추행, 몰카도 신상공개 대상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강도강간 등의 죄질이 중한 성범죄 뿐만 아니라 성매매,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 등 자칫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성범죄도 포함됩니다.
- 웹사이트에 공개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되면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등 어플을 통하여 범죄사실의 요지나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우편물 등으로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됩니다.
- 최장 30년 공개
자세한 개인정보 등이 수사기관에 등록 및 보관되고,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등록기간은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입니다.
- 취업제한
우리나라는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거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성범죄취업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성범죄취업제한 대상 업종]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학원 / 교습소 / 방문학습
-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 청소년활동시설 /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쉼터 / 성매매피해상담소 / 의료기관(의료인에 한함)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에 한함) / 경비업
- 아동,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은 체육시설 / 인터넷검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청소년활동의 기획, 주관, 운영을 하는 사업장
-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그 밖의 예능 관련 훈련, 지도, 상담을 하는 사업장 등
위 해당 기관의 장은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성범죄조회로 인한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기관의 운영자가 성범죄조회를 통해 경력자로 발견되면 즉시 기관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제한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