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술자리에서 어깨나 팔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 신체부위에 무관하게 처벌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부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체 부위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깨나 팔 정도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 수위에 무관하게 처벌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는 이상 그 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 그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고, 살짝 터치만 하는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클럽사건의 주의사항
클럽의 경우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내가 어둡고 사람이 붐벼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응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처벌 수위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공개/취업제한
만약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알림e’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등 웹사이트나 어플에 신상정보등록·공개, 특정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명령,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있습니다. 최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우편물 등으로 인해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수 있으니 반드시 양형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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