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찍으면 괜찮지 않나요?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도 처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보다는 피해가 다소 경미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보다는 피해가 다소 경미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