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고 관계했는데,
고소 당했습니다.
- 합의된 성관계 후 신고
원나잇, 헤어진 여자친구, 여자 후배 등이 성관계 후 갑자기 돌변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강간한 사실이 없다면 혐의 부인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처벌 수위
- 강간죄의 경우 형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형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 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 등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신상공개/취업제한
만약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알림e’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등 웹사이트나 어플에 신상정보등록·공개, 특정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명령,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있습니다. 최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우편물 등으로 인해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수 있으니 반드시 양형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신상공개, 취업제한 더 알아보기:
- 사건의 대응
성범죄는 보통 당사자들만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유리한 정황들의 정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일관적이라면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받아 신상정보공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든든한 법적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