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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지하철에서 가벼운 접촉도 문제가 되나요?
  • 사소한 접촉도 처벌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는 이상 그 부위나 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 그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고, 살짝 터치만 하는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처벌 수위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성추행 하였을 경우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법의 틈새를 메워왔는데, 2010년부터 성폭력처벌법에 공중 장소에서의 기습추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고, 추행의 정도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상공개/취업제한

만약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알림e’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등 웹사이트나 어플에 신상정보등록·공개, 특정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명령,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있습니다. 최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우편물 등으로 인해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수 있으니 반드시 양형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신상공개, 취업제한 더 알아보기:

https://sc.trust-law.co.kr/law_columns/%eb%b2%8c%ea%b8%88%ed%98%95%eb%8f%84-%ec%8b%a0%ec%83%81%ea%b3%b5%ea%b0%9c-%ec%b7%a8%ec%97%85%ec%a0%9c%ed%95%9c%ec%9d%b4-%eb%90%98%eb%82%98%ec%9a%94/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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